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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노후를 지금 준비 및 계획하시거나 이미 가입한 분들에게도 도움되는 정보가 됩니다.
그럼 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연금 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수령할수 있는 나이가되면 출생년도에 따라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년도 |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
1953년부터 1960년 출생자 | 61~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월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예로 40년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한경우 평균적으로 매달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정확한 연금수령액은 홈페이지 내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액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액은 경제적인 이유로 지역납부예외자 중에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1.지원대상으로는 사업의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중 지역가입자가 일정수준의 재산이나 소득기준을 충족해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지원이되는데 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됩니다.
2.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수있습니다.
단! 대리인 신청시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3.지원금액은 보험료 지원받는 대상자가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보험료 92,700원)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46,350원을 지원받게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제외한후 고지후 완납할경우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 (지원월액) | ||
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1,030,000원 | 92,700원 | 46,350원 |
2,000,000원 | 180,000원 | 46,350원 |
임의가입자 가입방법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스스로 가입을 할수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가정주부 및 소득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으로 3가지로 나뉠수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임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 온라인 신청으로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임의가입을 신청할수있습니다.
3. 전화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대표전화 1355에 전화하여 가입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을 통하여 가입을 하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수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은퇴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 상담하여 조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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