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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갱신, 수수료, 신청방법, 발급장소, 여권비용인하

나비랑 나 2024. 7. 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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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권 재발급, 갱신

병역의무자 발급여권 수수료

신청방법 및 장소

여권사진

 여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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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해외로 여행을 나가기 위해선 필수인게 여권이죠! 여권을 사용하려고 보았더나 여권이 유효기간이 지나 당황한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간단하게 여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권 재발급, 갱신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정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이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는 유효기간의 만료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권 수록정보를 정정 및 변경하거나 여권의 분실, 훼손인 경우 재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본 구비서류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재발급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2)  2촌이내 친족
(만18세이상)의 신청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 관련 증빙서류
- 기존 여권
(유효기간 남은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 관련 증빙 서류
-기존 여권
(유효기간 남은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확인서류
-기존여권
(유효기간 남은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확인서류
-기존 여권
(유효기간 남은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확인서류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기존 여권
(유효기간 남은경우)

 

 

 

 

병역 의무자 발급여권 수수료

 

구분 여권종류
(유효기간)
국외여행허가 수수료(58면기준)
병역미필자 18세-24세 복수여권(5년) 허가불요 42,000원
25세-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권으로 복무중인자 복무중인 사람 18세-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50,000원
현역복무중인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병역 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불요

 

 

 

 

 

 

신청방법 및 장소

 

여권은 각 지역 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의 경우 정부24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국외의 경우 재외동포 365민원 포털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하며 해외에서는 여권은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권사진은 정해진 규정이있는데요. 여권사진 찍을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모자, 머리띠, 머리덮개,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됨

-사진필터나 보정 사진 사용안됨

-여권사진은 테두리가 없어야 함

-얼굴과 어깨는 정면, 입은 다물고 치아노출이 없아야 됨

-표정은 무표정으로 해야함

-미용, 컬러 서클렌즈,렌즈 색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착용 불가능

(안경테 눈가림 x)

-영·유아: 성인과 동일,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리는것은 가능

 

 

 

여권수수료

 

여권을 발급하려고 할때 수수료가 많아서 놀라셨던적 있으시죠? 하지만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비용이 3천원 저렴해집니다.

정확히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여권발급비용

 

종류 구분 여권발급비용
기존 7월 1일 인하
전자
여권
복수
여권
5년초과
10년이내
58면 53,000원 50,000원
26면 50,000원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45,000원 42,000원
26면 42,000원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000원(기존과 동일)
26면 30,000원 30,000원(기존과 동일)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000원(기존과 동일)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15,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53,000원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5,000원 23,000원

 

 

 

여권에 관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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