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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청방법 금리

나비랑 나 2023. 6. 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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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하여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어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참여하시고 5년 뒤 5000만 원까지 챙겨가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자,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70만 원 한도 내에 매월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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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가입조건은 만 19세~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모두 적용되지만 개인소득이 6000~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하며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가입날짜 6월 15일 6월 16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22~23일
출생년도 끝자리 3.8 4.9 5.0 1.6 2.7 모두신청가능

 

단,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로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대상으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등이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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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은행별 금리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기본금리(3년고정)  4.5%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0%
소득우대 금리 0.5%
기본금리(3년고정) 4.0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5%
소득우대 금리 0.5%
기본금리(3년고정) 3.8%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7%
소득우대 금리 0.5%

sc제일은행은 24년도에 출시예정이며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입심사는 개인과 가구 소득을 심사하며 심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계좌개설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라고 합니다. 

 

지금의 70만원이 5년 뒤면 5000만 원이 되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저축하시면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해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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