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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신청방법 신청기관

나비랑 나 2024. 7.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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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명치료거부 및 중단 신청방법

2. 신청기관

3. 신청기준 (유의사항)

4. 연명치료거부 항목

5. 효력상실 및 변경, 철회

 

 

 

의료기술이 발전하였지만 회복불가능한 상태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명치료거부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치료거부 및 중단신청방법

 

연명치료거부 신청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부르며 바로 신청하고 싶은 분은 해당되는 글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19세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연명의료중단 신청하기 

 

연명치료거부 신청 바로가기

 

연명의료

2. 신청기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 방문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가능합니다.

여러지역의 보건소, 병원등 지정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준 (유의사항)

 

- 19세 이상 모든 성인이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등록기관에서 설명듣고 작성할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연명치료거부 항목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시행하는 행위로 치료효과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게하는 것에 대한 항목입니다.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착용

 

 

 

 

5.  효력상실 및 변경, 철회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작성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을 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변경하려고 할땐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 및 철회요청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