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관련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지급언제?

나비랑 나 2023. 8. 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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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을 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기 어려우시죠? 최근 오른 물가상승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요 근로장려금으로 우리 모두 혜택 받아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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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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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소득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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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구성원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총 급여액 (거주자+배우자):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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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2023년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에 지급대상자는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인방법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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